우리도 ‘설레고 두근거린다’ ‘울고불고’ ‘말씀말씀마다’ 등에서 같은 뜻을 반복해 강조하듯 영어에서도 그런…
우리도 '설레고 두근거린다' '울고불고' '말씀말씀마다' 등에서 같은 뜻을 반복해 강조하듯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다.
cease and desist = 중단하고 멈추다 (멈추라는 뜻을 이중으로 강조)
null and void = 무효, 아무런 효력 없음
free and clear = 완전히 자유로운, 아무런 부담·채무 없음
terms and conditions = 조건·약관
rules and regulations = 규칙·규정
full and complete = 완전하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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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표현이고 비슷하게 관용구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 법률용어고 사용된 두 가지가 법적으로 다른 뜻이라 알고 사용해야하는 표현들도 있다.
breaking and entering
breaking = 물리적 힘을 써서 출입구를 여는 행위 (창문 깨기, 문 열기 등)
entering = 실제로 그 경계를 넘어 건물에 들어감. 단순히 문을 열려다 실패해도 breaking이 될 수 있고, 들어가기만 해도 entering에 해당.
assault and battery
assault =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 같은 위협, 시도 (공격하려는 동작, 무기 겨누기, 구두 위협)
battery = 실제로 신체적 접촉·폭행이 발생한 것 (때리기, 밀기 등)
search and seizure
search = 사람이나 장소, 물건을 수색하는 행위
seizure = 물건이나 증거물을 압수·취득하는 행위
aid and abet
aid = 물리적·실질적 도움 (도구 제공, 차량 제공 등)
abet = 범죄 실행을 부추기거나 격려하는 행위 (심리적·정신적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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