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심리 선고에서 1.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2. 소부 심리 과정 생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3.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공개, 정식 공고도 하지 않았고, 4. 재판연구관 연구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3월 28일 대법원 접수, 4월 22일 2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심리, 4월 24일 두번째 심리, 회부 9일만에 5월 1일 선고했다.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 문서 읽을 시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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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3항 역시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헌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에도 분명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3도16586)에 유사한 혐의에 1, 2심 유죄 선고 사건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죄 판결 한다고 했다. 6개월만에 스스로의 판례를 거스르고 거의 같은 사건을 그것도 당선자 처벌을 위한 6.3.3 원칙을 낙선자에게 적용해 그 상대가 이재명일 때만 다르게 판결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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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침해됐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도 물론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줘야 가능하지만, 마은혁 헌재 판사 임명건에서도 볼 수 있듯 상황이 요구하면 빠른 판단도 가능하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5월 15일 공판이 잡혀있으므로 헌법소원 심리 중에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헌재가 얼마나 오래 걸려 심의하건 그 동안은 이 사건을 졸속으로 유죄 판결 하고 대법원으로 넘겨 다시 확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대법원이 항소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 자체가 보류된다.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상황을 헌재가 막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깨려는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헌재가 지키는 모습이 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되므로 대법원도 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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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보면 이런데, 실질적으로 진행 여부는 법률가님들이 확인해주시고 널리 알리던가 해야 가능할 것 같다.
조희대 한덕수는 이렇게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서울 고법에서도 졸속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먼저 들어가서 막히면 아마 출마 포기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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