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파악해본 부분을 정리해봤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동료 판사들에게서까지 욕을 먹는 졸속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의도는 명백히 대선 개입이다. 그다음 수순은 5 월 15 일로 잡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뒤이어 다시 대법원에서 번갯불같이 결론을 내려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갈래가 나온다.
첫째, 현재 과반 지지율을 얻는 후보를 낙마까진 못 시켜도 ‘유죄’라는 낙인을 찍어 보수 진영에 역전의 불씨를 띄우고, 대선 뒤에는 “방탄 청와대” 프레임을 씌우려는 목적. 이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중동은 원래부터 방탄타령을 할 예정이었고, 한덕수 출마 동기도 설명되지 않는다. 75세 노인이 앞으로 정치할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판세에서 승산이 없다.
둘째, 투표일 직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대선을 무주공산으로 만들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 이게 훨씬 가능성 높다. 한덕수가 출마한 이유도 “길이 열렸다”고 믿기 때문일 거다. 대법원(과 국정원?)과 손잡고 출마 선언한 배경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이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시나리오다.
셋째, 둘째와 비슷한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상고할 수가 없고, 검찰이 상고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상고기간 7일도 필요없고 상고이유서도 바로 제출할 거고, 바로 판결까지 가능하다.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5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 더 빠르고 더 악랄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살짝 무리수가 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는데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모양이 되고, 대법에 가서 파기자판에 양형까지 대법원이 해서 유죄를 만드는 더 큰 무리수를 둬야한다.
그렇다면 왜 파기환송심을 5 월 8 일이 아닌 15 일로 잡았을까? 겉으론 ‘정상 절차’인 척하며 방심하게 만드는 블러핑일 공산이 크다. 이재명이 15일 한 번 불출석하면 보통은 22일에 기일을 다시 잡는다. 보통 재판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지만 이번에는 22일 당일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가 22일 나오면 상고장 마감(7일)인 5 월 29 일, 이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 계산이 시작된다.
많이들 지적하듯 대법원이 장난칠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법엔 “20일 이내”라 돼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므로 상고이유서 불필요”라 우기며 곧바로 확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혹은 셋째 시나리오처럼 해도 29일이면 가능하다. 그럼 5 월 29일~6 월 3일 사이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위법이므로 헌법재판소 가처분 등으로 다투겠지만, 저쪽 계산은 “헌재가 움직이기엔 3–4일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헌재와 이미 한통속이면 투표일 가까이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22일이나 23일에 유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한덕수가 당선돼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판단. 저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충분히 노릴 만한 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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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세 가지 대응책
1. 헌법소원 + 가처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소부 심리 과정 생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공개, 정식 공고도 하지 않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절차를 무시해 헌법 11·12조 등을 위반했다. 헌재에 긴급 가처분을 청구. 헌재가 반응하면 저들의 시나리오는 무력화된다.
2. 기일 연기 + 탄핵 카드
파기환송심에 “대선 일정 때문에 7월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넣고 인용되면 상황이 종료되고, 거부하면 저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필요하면 대법관의 선거개입을 들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정지’ 압박. 고법 판사 탄핵은 즉시 대체 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어 실효가 적지만, 대법원은 교체가 쉽지 않고 헌재 심사도 길다. 며칠간 사법 쿠데타 주역 대법원을 무력화 해야 한다. 당선 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 판사를 200명 쯤으로 늘리고 이재명이 188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된다. 물론 저쪽에서 헌재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법원 판사 탄핵도 투표일 가깝게 할 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3. ‘여분 후보’ 등록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이 가벼운 후보라도 등록하면 “이재명만 꺾으면 게임 끝”이라는 저쪽 계산이 틀어진다. 이미 과반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둘이 있으므로 이재명을 낙마시켜봤자 둘 중 하나로 이재명이 지명하면 된다. 낙마 시도를 하기도 전에 한덕수 당선 가능성이 사라지고 대법원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 승산이 없어진 계획을 대법원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대법원 해체의 위협이 두려워 재항소심 관리부터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덕수 역시 출마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계속 진행하더라도 앞에 두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호 후보 둘 덕에 더 이상 표적이 되지 못하는 이재명이 쉽게 당선된다. 이건 헌재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저쪽이 반격할 카드가 없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충돌이 없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 출마 불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방어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이런 절차 자체를 날려버린다면, 그땐 법적 대응을 넘어 다른 국면이 된다. 그런 상황에는 길거리에 나가 저들의 피가 보일때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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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아이디어들
1. 외신 초청·라이브 브리핑 – 사태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노출.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고, 이런 엉망인 상황을 극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K-정치다.
2. 국제 선거감시단 요청 – IPU·IBA 등과 연계해 사법부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 특히 대법원 등의 대선 개입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3. 시민·단체 재판 모니터링 – 방청·중계로 비밀 재판 압박. 보는 사람이 없으니 검사나 판사가 아무말 대잔치를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보는 눈을 늘려 압박한다.
4. 직권남용 고발 – 대법관·배당 담당자 등을 즉각 형사 고발해 심리적 부담 증폭. 이거 앞으로 수년간 재판에 끌려다니며 고생해야 하는 거라 당연히 압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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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건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도 다 알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냥 노파심에 머리를 짜보는 거지,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우리 뜻을 따를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응원은 응원으로 남기고 '내 아이디어를 들으란 말이야 그러다 다 망해!'처럼 패닉하거나 너무 과대망상에 빠지지는 말자. 이런 황당한 이유로 우리끼리 싸우면 지금 끝장나기 직전인 저것들 눈이 반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