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판사의 개인적 활동이나 성향을 놓고 판결 내용을 공격하는 건 잘못된…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판사의 개인적 활동이나 성향을 놓고 판결 내용을 공격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판결문은 두고두고 읽으며 그 판결과 판사를 욕해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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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있어서 양형기준이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 그야말로 특권이다. 원래 너무 법문에 묶이지 말고 각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는 재량권이지만, 한국에서는 판사가 일반적으로 선고하는 형량의 범위 안에서라면 그냥 판사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칼을 의미한다. 설명하지 않고 편하게 휘둘러도 되는 권리말이다. 검찰의 특활비처럼.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썼는지 절대 설명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썼다는 사실 자체는 숨길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떳떳한 자신의 권리라고 느낀다.

어차피 이런 판결을 해도 책임지는 일이 없는 나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피의자가 누구라도, 설사 성녀 테레사에게도 선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판사의 권리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한 권리를 활용해 나라가 가는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틀어놓는 것은 애국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도 결국 아무도 자신을 못 건드리는 나라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