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정공사(우체국)가 1913년에 편지보다 큰 소포도 다루기로 결정한 뒤 법 규정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걸…

미국우정공사(우체국)가 1913년에 편지보다 큰 소포도 다루기로 결정한 뒤 법 규정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걸 보고 자녀들을 배송하려는 부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체국이 배달을 해주기도 했다고… 결국 다음해에 법을 개정.

"우체국이 소포우송을 시작한지 몇주 되지 않아 오하이오의 제시 비글과 마틸다 비글 부부가 생후 8개월 된 아들 제임스를 몇시간 떨어진 바테이비아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배송했습니다. 아기 제임스는 5kg 무게제한을 살짝 못 미치는 무게여서 비용은 15센트(오늘 가치로 약 6000원)가 들었습니다. 우편물보험으로 50불(150만원)어치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 미국에서 우체부는 전국민을 매일 만나러다니는 유일한 공무원이었기에 사회에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그 직책만으로도 신용을 증명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시골까지 매일 매일 찾아와주는 공복이다보니 급할 땐 출산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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