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로스 앤젤레스 경찰 마크 퍼먼은 스포츠 스타 O.J. 심슨의 저택에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슨의 부인 니콜 브라운은 차에 피신해 있었고 심슨은 야구방망이로 차 유리를 깨려고 때리는 중이었다. 퍼먼의 개입으로 큰 피해없이 상황이 진정됐고, 브라운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94년, 형사가 된 퍼먼은 다시 심슨 저택에 가게 됐다. 심슨의 부인 브라운과 친구 론 골드먼이 살해됐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신이 발견된 브라운의 콘도에서 피묻은 장갑 한 쪽이 나왔고, 심슨 저택에 잠입한 퍼먼은 장갑 나머지 한 쪽을 찾아냈다. 정황과 물증을 모두 찾은 검찰은 승리를 확신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데, 먼저 증인석에 선 퍼먼에게 변호인이 물었다 "지난 10년 동안 n***er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답은 "없었다"였고, 변호인단은 퍼먼이 그로부터 몇년 전 한 작가에게 자문 역을 하며 한 인터뷰에서 퍼먼이 수차례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슨 케이스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그 인터뷰에서 퍼먼은 다인종 커플들에 대한 증오 발언과 "모든 ***들은 한 곳에 모아 불질러야한다" "좋은 ***는 죽은 ***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심슨의 부인과 부인의 친구는 백인이었다. 퍼먼의 전 여자친구 역시 퍼먼이 흑인들을 이유없이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구타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자랑했다는 증언을 했다. 변호인단은 퍼먼을 비롯한 로스 앤젤레스 경찰이 심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변론을 했고 결국 법정에서 심슨이 장갑을 손에 끼워보지만 맞지 않는 장면을 끝으로 대부분 흑인이던 배심원단은 무죄로 결론 내렸다. 실제로 심슨이 결백한지, 다른 진범이 있었는지, 서로 맞지 않는 정황이 난무하지만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위증죄를 저지른 퍼먼이었다. 이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에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퍼먼 같은 수사관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였다. 그 외에도 경찰들이 단독으로 또는 단체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가짜 증거물을 용의자 집에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우다 발각된 사건들이 넘쳐났다. 미국 법무부에서 의뢰한 연구가 2000년에 발표됐는데, 수백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익명 조사를 한 결과, 77%가 상황이 맞다면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3%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police-perjury-factorial-survey 시민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조사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누명씌우기를 일삼는 현상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일부는 경찰관들이 집단으로 상대적 약자인 범죄 경력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케이스들이었고, 일부는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료 경찰을 돕기 위해 말을 맞추는 경우였다. 어떤 경우에서건 법과 사법체계가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을 신뢰하고 합법적인 수사만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경찰 조직 내부의 문화와 전통은 달랐다. 이 연구는 법무부에 수사관들의 거짓말을 막을 방법 강구가 시급하다는 권고로 끝난다. 미 법무부가 이후 실제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기록은 없다. 해결되지 않은 이 이슈는 이후 Black Lives Matter 등의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고,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검찰이 유시민을 잡기 위해 기자와 짜고 감옥에 있는 수감자에게 유시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한 걸로 보이는 검언유착 사건은 결국 검찰이 한동훈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않고 한동훈에게 돌려주며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국의 법무부는 검찰을 대상으로 위증이나 위증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 같은 시도라도 할 수 있을까?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이시원은 증거 조작으로 겨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사한 사건도 의심받게 만든다. 검찰의 무소불위 불법적 권력은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자라고 있다. 이런 기관이 존재하는 한 법치는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