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첩자설도 대단했지만… 40년의 와신상담은 생각도 못했다. 민중당 동지들…. 드디어…

윤석열 문재인 첩자설도 대단했지만… 40년의 와신상담은 생각도 못했다. 민중당 동지들…. 드디어 때가 왔소! —- 생각해보면 한국의 진보는 보수거대 정당과 거리를 두려하면서도 또 계속 접점이 있다. 민노당과 민주당의 협업도 있고 국민참여당-정의당도 그렇고. 또 1990년대 초의 민중당 주역들이 죄다 민자당으로 가 지금 국힘의 주역이 된거나… 정의당이 친검당이 된건 극우독재당과의 접점.

지금까지 파악해본 부분을 정리해봤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동료 판사들에게서까지 욕을 먹는 졸속 판결을…

지금까지 파악해본 부분을 정리해봤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동료 판사들에게서까지 욕을 먹는 졸속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의도는 명백히 대선 개입이다. 그다음 수순은 5 월 15 일로 잡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뒤이어 다시 대법원에서 번갯불같이 결론을 내려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갈래가 나온다.

첫째, 현재 과반 지지율을 얻는 후보를 낙마까진 못 시켜도 ‘유죄’라는 낙인을 찍어 보수 진영에 역전의 불씨를 띄우고, 대선 뒤에는 “방탄 청와대” 프레임을 씌우려는 목적. 이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중동은 원래부터 방탄타령을 할 예정이었고, 한덕수 출마 동기도 설명되지 않는다. 75세 노인이 앞으로 정치할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판세에서 승산이 없다.

둘째, 투표일 직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대선을 무주공산으로 만들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 이게 훨씬 가능성 높다. 한덕수가 출마한 이유도 “길이 열렸다”고 믿기 때문일 거다. 대법원(과 국정원?)과 손잡고 출마 선언한 배경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이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시나리오다.

셋째, 둘째와 비슷한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상고할 수가 없고, 검찰이 상고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상고기간 7일도 필요없고 상고이유서도 바로 제출할 거고, 바로 판결까지 가능하다.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5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 더 빠르고 더 악랄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살짝 무리수가 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는데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모양이 되고, 대법에 가서 파기자판에 양형까지 대법원이 해서 유죄를 만드는 더 큰 무리수를 둬야한다.

그렇다면 왜 파기환송심을 5 월 8 일이 아닌 15 일로 잡았을까? 겉으론 ‘정상 절차’인 척하며 방심하게 만드는 블러핑일 공산이 크다. 이재명이 15일 한 번 불출석하면 보통은 22일에 기일을 다시 잡는다. 보통 재판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지만 이번에는 22일 당일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가 22일 나오면 상고장 마감(7일)인 5 월 29 일, 이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 계산이 시작된다.

많이들 지적하듯 대법원이 장난칠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법엔 “20일 이내”라 돼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므로 상고이유서 불필요”라 우기며 곧바로 확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혹은 셋째 시나리오처럼 해도 29일이면 가능하다. 그럼 5 월 29일~6 월 3일 사이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위법이므로 헌법재판소 가처분 등으로 다투겠지만, 저쪽 계산은 “헌재가 움직이기엔 3–4일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헌재와 이미 한통속이면 투표일 가까이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22일이나 23일에 유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한덕수가 당선돼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판단. 저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충분히 노릴 만한 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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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세 가지 대응책

1. 헌법소원 + 가처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소부 심리 과정 생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공개, 정식 공고도 하지 않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절차를 무시해 헌법 11·12조 등을 위반했다. 헌재에 긴급 가처분을 청구. 헌재가 반응하면 저들의 시나리오는 무력화된다.

2. 기일 연기 + 탄핵 카드
파기환송심에 “대선 일정 때문에 7월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넣고 인용되면 상황이 종료되고, 거부하면 저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필요하면 대법관의 선거개입을 들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정지’ 압박. 고법 판사 탄핵은 즉시 대체 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어 실효가 적지만, 대법원은 교체가 쉽지 않고 헌재 심사도 길다. 며칠간 사법 쿠데타 주역 대법원을 무력화 해야 한다. 당선 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 판사를 200명 쯤으로 늘리고 이재명이 188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된다. 물론 저쪽에서 헌재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법원 판사 탄핵도 투표일 가깝게 할 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3. ‘여분 후보’ 등록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이 가벼운 후보라도 등록하면 “이재명만 꺾으면 게임 끝”이라는 저쪽 계산이 틀어진다. 이미 과반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둘이 있으므로 이재명을 낙마시켜봤자 둘 중 하나로 이재명이 지명하면 된다. 낙마 시도를 하기도 전에 한덕수 당선 가능성이 사라지고 대법원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 승산이 없어진 계획을 대법원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대법원 해체의 위협이 두려워 재항소심 관리부터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덕수 역시 출마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계속 진행하더라도 앞에 두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호 후보 둘 덕에 더 이상 표적이 되지 못하는 이재명이 쉽게 당선된다. 이건 헌재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저쪽이 반격할 카드가 없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충돌이 없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 출마 불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방어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이런 절차 자체를 날려버린다면, 그땐 법적 대응을 넘어 다른 국면이 된다. 그런 상황에는 길거리에 나가 저들의 피가 보일때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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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아이디어들

1. 외신 초청·라이브 브리핑 – 사태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노출.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고, 이런 엉망인 상황을 극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K-정치다.

2. 국제 선거감시단 요청 – IPU·IBA 등과 연계해 사법부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 특히 대법원 등의 대선 개입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3. 시민·단체 재판 모니터링 – 방청·중계로 비밀 재판 압박. 보는 사람이 없으니 검사나 판사가 아무말 대잔치를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보는 눈을 늘려 압박한다.

4. 직권남용 고발 – 대법관·배당 담당자 등을 즉각 형사 고발해 심리적 부담 증폭. 이거 앞으로 수년간 재판에 끌려다니며 고생해야 하는 거라 당연히 압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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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건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도 다 알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냥 노파심에 머리를 짜보는 거지,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우리 뜻을 따를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응원은 응원으로 남기고 '내 아이디어를 들으란 말이야 그러다 다 망해!'처럼 패닉하거나 너무 과대망상에 빠지지는 말자. 이런 황당한 이유로 우리끼리 싸우면 지금 끝장나기 직전인 저것들 눈이 반짝한다.

한국도 이 전통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반란에 연루된 군인들 대부분 사형하면 된다. 민주국가의 군…

한국도 이 전통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반란에 연루된 군인들 대부분 사형하면 된다.

민주국가의 군인이 되어 힘든 길을 갈 용기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라 죽으면서 굉장히 후회할 거고, 미래에 반란을 일으켜보려던 겁장이들이 바로 민주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단, 회심하고 순순히 증언한 군인들도 포함. 이들은 무기징역이 맞다.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를 몇 반란군이 겪을 희생보다, 미래의 반란꿈나무들이 '반란 기회가 오면 가담 하되, 눈치 봐서 행동하면 실패해도 영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십년 간 반란의 싹이 트는 게 훨씬 안 좋다.

반란이 일어난 뒤에 표창을 받는 군인은 주변에서 반란의 반자만 보여도 바로 신고하거나 바로 병력 이끌고 진압에 나서는 군인 뿐이어야 한다. 진압 가능한 위치에 있던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실력이 아닌 학력만 증명하면 되는 저 집단에서는 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는지 이해를 못…

실력이 아닌 학력만 증명하면 되는 저 집단에서는 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가서 헌신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어차피 의전 받으러 올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설사 탄핵 당해도 일단 자기네 학교 출신이 며칠간이라도 대통령 의전을 받았으면 그걸로 성공인 거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 없는 권한 다 만들어서 쓰지만 우리는 가진 권한 사용도 주저하는 편이다. 국…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 없는 권한 다 만들어서 쓰지만 우리는 가진 권한 사용도 주저하는 편이다.

국회법 5조와 85조를 보면 비상시에 국회의장은 며칠 안에 긴급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다. 대선 전에도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장난을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비상시인 이유는 다양하다. 1. SKT USIM 문제가 해결 방법이 안보이고 국민들의 자산이 금융-물류 차질과 해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명백한 경제위기다. 2. 대책 마련할 행정부도 없다.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탄핵 당하고 체포 거부하고, 대행들도 거부권을 남용하다 둘이 하루에 그만두고 하는 이 국가 최고 의사결정 체계 마비 상태다 내우, 국가 비상에 해당한다. 3. 한덕수 대법원의 선거 개입 시도는 사법 쿠데타로서 헌법기관의 기능이 붕괴됐음을 말한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 가능하다.

하자면 못 할 건 없을 것 같다. 어차피 개싸움을 걸어올 땐 물어야 한다. 이걸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해? 일단 이기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면 된다. 쉽게 좀 가자.

추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해볼 수 있는 것. 졸려서 그냥 막 던진다. 1. 지금부터 옛날 민주화운동…

추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해볼 수 있는 것. 졸려서 그냥 막 던진다.

1. 지금부터 옛날 민주화운동 시절처럼 외신들을 불러 함께 행동하며 전세계에 상황을 보도한다. 국제의원연맹, 국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등등과 협력해 국제 선거 감시단을 초청한다.

2. 선관위를 불러야 한다. 지금 고위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여부를 고려해봐야한다. 저들이 꼼수를 쓰는 경우 국회도 긴급 현안질문, 국정조사 등으로 최대한 노이즈를 내야한다.

3. 시민단체들이 재판 모니터링을 아예 조직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나중에 요약본만 언론통해 공포하니 자꾸 꼼수가 정당화 된다.

4.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직권남용 등 고발도 지금 당장 바로 들어간다. 고발 들어가면 아무리 뭐래도 저것들 위축 된다.

5. 5월 15일 항소심 관련 절차적 하자 등을 들고 판사 기피, 증인신청, 변론재개 등등을 모두 사용해야한다. 지금까지처럼 하자는대로 다 출석하고 다 하는 건 지금 대선 상황에도 안맞고 저들의 의도가 분명해진 상황에 무조건 막아야한다.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심리 선고에서 1.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2…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심리 선고에서 1.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2. 소부 심리 과정 생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3.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공개, 정식 공고도 하지 않았고, 4. 재판연구관 연구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3월 28일 대법원 접수, 4월 22일 2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심리, 4월 24일 두번째 심리, 회부 9일만에 5월 1일 선고했다.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 문서 읽을 시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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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3항 역시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헌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에도 분명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3도16586)에 유사한 혐의에 1, 2심 유죄 선고 사건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죄 판결 한다고 했다. 6개월만에 스스로의 판례를 거스르고 거의 같은 사건을 그것도 당선자 처벌을 위한 6.3.3 원칙을 낙선자에게 적용해 그 상대가 이재명일 때만 다르게 판결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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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침해됐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도 물론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줘야 가능하지만, 마은혁 헌재 판사 임명건에서도 볼 수 있듯 상황이 요구하면 빠른 판단도 가능하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5월 15일 공판이 잡혀있으므로 헌법소원 심리 중에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헌재가 얼마나 오래 걸려 심의하건 그 동안은 이 사건을 졸속으로 유죄 판결 하고 대법원으로 넘겨 다시 확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대법원이 항소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 자체가 보류된다.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상황을 헌재가 막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깨려는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헌재가 지키는 모습이 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되므로 대법원도 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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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보면 이런데, 실질적으로 진행 여부는 법률가님들이 확인해주시고 널리 알리던가 해야 가능할 것 같다.

조희대 한덕수는 이렇게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서울 고법에서도 졸속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먼저 들어가서 막히면 아마 출마 포기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