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되는 순간, 검찰권력은 단순히 제도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되는 순간, 검찰권력은 단순히 제도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영향력의 뿌리를 뽑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단선적이지 않고, 조국 위원장이 과거 지적했듯이 “직접적·간접적, 제도적·비제도적,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원되는” 복합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법률 투쟁이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심판 청구 등은 가장 예측 가능한 전술이다. 헌법상 기소권 구조를 근거로 삼아 “권력분립 침해”나 “헌법상 기능 박탈”을 주장하며 개혁 자체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시간을 벌고, 시행 초기의 혼란을 여론전에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공세와 여론전이다. 검찰은 수사권을 ‘정치 무기’로 사용해왔다. 중수청 출범 이후 경제범죄·공직비리 수사가 약화되었다는 보도를 언론과 협력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여당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의혹 제기를 통해 “개혁세력이 더 부패하다”는 프레임을 만든다. 여론이 흔들리면 개혁 세력은 방어에 자원을 소모하고, 이는 구조적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내부 거점을 통한 교란이다. 검사 출신 인사를 개혁 진영 안에 확보해두고 중요한 순간마다 “속도 조절” “현장 혼란” “현실적 절충” 같은 메시지를 던지게 한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의 ‘합리적 조언’이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력을 깎아먹는다. “검찰개혁의 내부화된 저항”의 전형적인 형태다. 넷째, 실무 차원의 방해다. 공소 유지나 수사 협조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사건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식이다.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외형상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개혁 기관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보이지 않는 압박’이다. 검찰은 오랜 세월 축적된 캐비닛 정보, 즉 과거 수사·첩보·사생활 자료 등을 통해 개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왔다. 누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책 결정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전술이 동시에 연계된다면, 전략적 저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여론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 내부 인사를 통한 속도 조절론이 개혁 진영을 분열시키고, 실무 저항으로 공소청·중수청의 초기 성과를 무력화한다. 결정적 순간에는 비공식 압박으로 핵심 정책 결정자를 위축시켜 개혁 전체의 방향을 흔든다. 마지막에는 정권 교체나 입법 역전을 통해 제도를 되돌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선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캐비닛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디지털 로그를 실시간 감시하며, 수사·공소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 검사 출신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대표 사건 몇 건을 완벽하게 처리해 “새로운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무결성과 성과를 반복적으로 입증해야만, 검찰권력의 복원 탄성을 꺾을 수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승패는 제도 변경 자체보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몇명이 됐건 진짜 수사 전문가 법 전문가들을 걸러내 재활용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던가, 현 검찰 인력 대부분을 채찍질해 일하게 만들던가,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 이들의 반격에 잘 대처해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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