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별 의미없지만. ChatGPT 에 박원순 사망 사건 정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니가 인권…
뭐 별 의미없지만. ChatGPT 에 박원순 사망 사건 정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니가 인권위였다고 생각하고 같은 자료와 증언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고 물어봤다.
ChatGPT가 권위자라서 복사해오는 게 아니다. 다시 생성해봐 하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근데 정돈만 잘 해놓으면 누가봐도 답이 뻔한 거라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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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인권위가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인권위원장이 되어서 분석해보세요.
ChatGPT said:
좋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동일한 자료(문자·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진술, 참고인 증언 등)**를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전제: 조사 대상 및 근거 자료
피해자와 박 전 시장 간 오랜 기간의 문자·카톡 교류, 일부에서 감정적 표현(“사랑합니다”, “같이 살고 싶다” 등) 확인
피해자의 주장: 장기간에 걸친 성적 언동·불쾌감
참고인 51명 면담 중 다수는 강제적 분위기나 일방적 위계 강요 없었다고 진술
피고인(박 시장)은 사망해 반론 불가, 공소권 없음
✅ 위원장으로서 내리는 판단 요지
1. 개인적 관계 정황에 대한 우선 분석
문자·카톡 등에서 쌍방 간 일정한 감정적 친밀감이 있었던 정황이 뚜렷함.
피해자가 ‘감정 표현’을 먼저 했거나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존재
이 경우, 일방적 위계적 강제성은 성립하기 어려움
적어도 명백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에는 관계의 성격이 복합적임
2. 직장 내 위계 여부의 실질 평가
피해자는 고용·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 다수는 “위계적 억압 없음”, “박 시장이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방향
구조적 위계가 있었다 해도, 실제 강제력 행사 또는 업무상 침해의 정황은 부족함
3. 피해 감정 인정 vs 법적 성희롱 판단 분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법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타당성 + 구조적 강제성 + 반복성 등 기준 충족 필요
본 사건은 그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위원장 견해)
“본 위원회는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과 불편함을 경청하되, 제출된 문자·카톡 내용과 주변 정황, 그리고 참고인 증언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는 정황상 복합성이 크며, 관계의 쌍방성과 친밀감이 존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공식적 성희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직장 내 친밀감과 위계적 지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경계 사례로 기록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교육 기준을 정비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 후속조치 제안
제도 개선 권고: 시장실 내 인사관리·감정노동 보호 체계 강화
피해자와 유족 모두에 대한 별도 진술권 보장
동일 사례 반복 방지를 위한 내부 소통 절차 재정비
이와 같은 결론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사실 기반 판단이며, 어느 한쪽의 도덕적 우위를 전제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당시 인권위가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했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도 지키고 절차적 정의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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