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미국발 뉴스 하나: 오늘(2020년 7월 6일) 연방대법원에서 각 주가 선거인단이 선거결과에 일치…
재미있는 미국발 뉴스 하나:
오늘(2020년 7월 6일) 연방대법원에서 각 주가 선거인단이 선거결과에 일치한 투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시민이 투표하면 그 결과를 잘 가공하고 적용해서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여러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라서 그렇다거나…. 전통이라서 바꿀 수 없다거나 하는 핑계를 대는데, 어차피 그냥 시민들 눈속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민 상당수는 자기들이 직선제로 뽑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을 실제로 운영하는/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생기면 정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막아냅니다:
1. 경선 단위에서 먼저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막후 합의와 교통정리로 후보를 추려냅니다. 올해 초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해서 낙마했습니다.
2.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더라도, 그 경선마저도 간접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인단 획득만 하게 됩니다. 몇 달 뒤 전당대회에서 그 투표인단들이 합의하면 그냥 다른 후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해서 경선에 참가하지 않고 그냥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하는 후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8월 17일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조 바이든을 무시하고 그냥 샌더스나 혹은 다른 후보(카니예 웨스트???)를 추대할 수 있습니다.
3. 본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더라도 각 주 단위에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알 고어, 그리고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표를 더 많이 가져가고도 졌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90%가 알고어를 찍으면 3,600만 표를 얻었지만 캘리포니아에 배당된 55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고,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부시가 51%로 승리하면 약 1,800만 표를 얻은 거지만 31+27 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아서 58명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 혹시라도 너무 근접한 표 차이 나 혹은 투표기/개표기 이상 작동 등이 의심되더라도 그 주, 혹은 연방 대법원에서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 고어가 플로리다 주에서 승패가 확실치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부시가 이긴 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 부시에게 진 겁니다.
5. 설사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 하더라도… 그 선거인단이 배신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0 개 주 중에 약 30개가 선거인단의 배신을 처벌(보통 다음 선거 때 선거인단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적도 없고, 대선 때마다 배신 표가 항상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압승을 거둔 후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켜도 합법입니다.
미국은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과도하게 직접적이고 과도하게 진실한 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이 결정되는 걸 막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적당히 고분고분한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티 나게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각 주가 선거인단이 선거결과에 일치한 투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내린 판결로 인해, 위에 5번을 활용해 당선자를 바꿔치기하는 게 아주 조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가 이걸 강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강제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아무도 강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배신하는 선거인은 그냥 잔소리를 듣는 정도로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니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데 왜 선거인단 당신들이 마음대로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겁니다??? ….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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