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업데이트: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 3항에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 후 반란을 일으킨 경력이…
트럼프 업데이트: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 3항에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 후 반란을 일으킨 경력이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확실하게 적혀있어서 2021년 1월 6일 쿠데타를 시도했던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인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 처음 발생한 거라 다들 정신 없는 상황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
콜로라도 주에서는 저 조항에 따라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면 안된다는 소송이 진행중. 성공하면 적어도 콜로라도 주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런 표를 못얻음. 몇군데 더 동참하면 그걸로 사실상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사라짐.
트럼프가 반론으로 콜로라도 법원에 낸 주장은 "대통령이었지만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임. 모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 취임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뭔소리냐.. 하고 자세히 보니, 선서 내용은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support"인데, 수정조항 14조 3항에는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겠다preserve, protect and defend"라고 되어있어 표현이 다르니 해당되지 않는다는 웃긴 주장. 딱 트럼프 스타일.







